노동사무소는 비상근무반을 구성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하고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무료 법률구조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체불근로자들에 대한 권리구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불근로자들에게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3.8%(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저금리로 생계자금을 대부키로했다.
<김대영 기자>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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