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수생 계약이행 보즘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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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계약이행보증금이 폐지되고 한국어 능력시험을 통해 연수생을 선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관련지침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개선하기로 중소기업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연수생 이탈 등 계약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송출기관이 연수생에게서 받아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제도가 폐지된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계약이행보증금의 이탈 예방 효과가 미흡하고 연수생에게 과다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신 연수생에게서 법적 한도를 초과해 송출비용을 징수하거나 계약을 위반하는 송출기관에는 연수생 쿼터 삭감.배정 중단 등 직접적인 제재를 가해 계약위반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연수생 선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어 인증시험을 통해 연수생을 선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밖에 국내위탁기관이 연수생을 관리하는 현행 제도 대신 현지 송출기관이 국내 사무소를 설치해 연수생 사후관리를 책임지도록 했다.

한편 중앙회는 고용허가제와 관련, “불법체류자 증가, 인권침해 등 외국인력문제는 산업연수생제도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며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80%에 달하는 28만7000명의 불법체류자 중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이들은 26%에 불과하며, 불법체류 증가의 원인은 정부의 단속 부재와 외국인력 수급 불일치에 있으므로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회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할 경우 노조 설립.집단행동 등으로 사회 불안이 야기되고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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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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