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행위를 하는 운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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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림읍 귀덕리에서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72세 할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과속으로 질주하던 차량이 할머니를 충격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망설임없이 도주해 버리고, 반대쪽 차선으로 넘어진 할머니를 마주오던 차량이 제차 충격 후 그 차량마저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해 버리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후 3시간여가 지나자 경찰관들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범인은 붙잡혔지만 이 사고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교통법규는 운전자나 보행자가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다. 모든 사람이 당연히 이러한 약속을 지키리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그러한 믿음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건널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보다 우선순위가 있으며, 보행자는 자신이 차량들로부터 당연히 보호를 받으리라고 하는 믿음에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다.

신호등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 50~60m 전방에는 횡단보도 예고표시가 도로상에 있다. 모든 운전자는 이 표시를 보고 전방 횡단보도에 대기중인 사람이 있는지,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속도를 늦춰야 한다.

이러한 간단하고 기초적인 규칙을 무시하면 평생을 두고 후회할 사고로 연결되는 것이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우선 사고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조하여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운전자의 당연한 의무인데, 위의 사례는 이러한 사회적 약속을 완전히 무시해버려 또 한 명의 생명이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을 마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사회적 약속인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자는 단순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범칙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살인행위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범법자라는 생각이 든다.

더군다나 이러한 범법행위가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졌을 경우에는 범법행위로 인한 살인자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 혼자는 괜찮겠지’, ‘이번 한 번쯤이야’, ‘아무도 없는데’라는 생각으로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무면허운전 등 대형 교통사고로 직결되는 행위를 하는 교통법규 위반자는 범칙자가 아닌 범법자요, 언제든지 살인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안전운행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우리의 교통문화도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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