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강화된 주차장 조례안 시의회 처리 결과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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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신규 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을 1가구 1주차 시설로 크게 강화하는 조례개정안을 마련, 23일 의회에 상정해 의회 의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의 이 같은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주차장법에 규정한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해당 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맞게 조례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관련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조례는 시민들의 주택 마련 등 재산권과 관련해 엄청나게 민감한 사안으로 벌써부터 일부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의회의 결정에 관심을 끌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 시의회 의원 간에도 원칙적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데는 찬성 견해와 원칙적으로는 동조하면서도 시기상조와 서민들이 주택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제주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보면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경우 현행 시설면적 130㎡ 초과 200㎡ 이하 1대로 규정된 면적을 100㎡ 초과 150㎡ 이하 1대로 강화했다.

또 ‘시설면적 20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 규정을 ‘시설면적 15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65㎡당 1대를 더한 대수’로, 다만 전체 주차대수가 가구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가구당 1대 이상으로 개정했다.

이외에 공동주택도 ‘시설면적 120㎡당 1대’ 규정을 ‘시설면적 85㎡당 1대 또는 세대당 1대 중 많은 대수’로 개정하고 있다.

또 단독주택도 현행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해 시설면적 100㎡ 초과 150㎡ 이하는 1대 등으로 개정됐다.

위락시설 설치기준도 시설면적 100㎡당 1대에서 70㎡당 1대로, 시설면적 150㎡당 1대였던 문화.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도 100㎡당 1대로 강화됐다.

이외에도 시설면적 200㎡당 1대였던 제1종근린생활시설도 150㎡당 1대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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