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주시에 따르면 화북상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조합)으로부터 지난 5월 25일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지난 6월 3일 보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에 동의했던 일부 토지주가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뤄진 지 7년이 지나 재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에 따라 1994년 결정된 화북상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은 상당 기간이 지나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조합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보완을 요청한 상황에서 일부 토지주가 사업시행 동의를 철회했다”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시 필요한 토지주의 절반 이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화북상업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뤄진 지도 7년이 지나 재협의가 필요하고 이를 보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 때문에 신청서를 반려한 상태이며 이것들이 보완될 경우 제주도에 인가신청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화북상업지구는 1994년 21만8049㎡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결정돼 1997년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사업비 확보난으로 제때 착공하지 못해 개발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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