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사건이송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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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사건이송 제한

그동안 경찰이 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할 경우 사전에 검사에게 받던 검사지휘제가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무분별한 사건 이송을 막기 위해 경찰이 사건이송 억제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경찰은 관할 이송지휘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기 미제사건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건이송 억제지침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내용을 보면 ▲피의자의 주거, 범죄발생지 중 1개의 관할이 있는 경우 접수지 경찰서에서 처리를 하고 ▲같은 법원 관할 내 경찰서간 이송금지 ▲관계인 편의도모, 신속. 집중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건을 이송하게 된다.

또 ▲1년 미만 경과 사건은 경찰서 ‘사건이송심의 3인 위원회’의 심의 후 이송하고 ▲1년 이상 경과 사건은 지방경찰청 ‘수사지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송토록 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관할 이송지휘제의 폐지 이후 무분별한 사건 이송 방지를 위해 경찰서별로 심의 시 위원회에서 이송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불가피할 경우만 이송하도록 해 사건에 대해 관할 떠넘기기 등의 문제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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