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선거운동 활동을 제외한 ▲금품.향응 제공 ▲후보비방.허위사실 및 흑색선전 유포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선거개입 ▲불법 사조직 설치.운영 ▲선거폭력을 ‘5대 선거사범’으로 선정,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문제로 부상한 당비대납, 유령당원 가입 등 당내 경선 관련 불법행위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등 단속요원을 동원,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선관위와 핫라인을 연결, 공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지방선거와 당내경선 과정에서 벌어지는 금품 수수행위를 신고하면 5000만원 한도에서 신고액의 최고 100배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김수범 기자>kims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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