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호 참사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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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 전, 그러니까 1970년 12월 15일 여객선이 전복해 승객 326명과 적재 화물이 몽땅 수장(水葬)된 적이 있었다.

제주~부산 간 정기여객선 남영호(南榮號) 참사가 그것이다. 제주에서 감귤 등 화물을 과적(過積), 항해 도중 거제도 부근 해상에 이르렀을 때 감귤상자 더미가 무너지면서 배가 침몰하고 만 것이다.

한국 해난사에 가장 큰 참사 중의 하나로 기록되고 있는 이 사건이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감귤을 과적한 화물선들이 여전히 위험항해를 하고 있다니 당국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감귤 수확이 한창인 요즘 상당수 화물선들이 적재량을 크게 초과, 감귤상자를 2~3단씩 쌓아 놓고는 닫아야 할 화물창 덮개조차 닫지 못한 채 위험한 항해를 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러한 일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20여 년 전부터 감귤철에는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되어 왔다는 얘기들이다. 비록 대형사고는 아니지만 1998년 1월 4일 감귤을 과적하고 항해하던 화물선이 완도 앞바다에서 뒤집힌 사건이나, 그 이틀 뒤인 6일 성산항을 출항한 감귤 수송선이 얼마 못가 전복한 것도 모두 원인은 그러한 데 있었다.

남영호 참사로 크게 충격받은 도민들이나 당국은 그 후 10여 년 동안 자성(自省)과 단속 강화로 감귤 과적 현상이 사라지는 듯했으나 20여 년 전부터는 어느 새 또다시 안전불감증이 되살아난 모양이다. 최근 5년 사이에 2건의 화물선 전복사고가 일어난 것과 감귤 초과적재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감귤 수송업자들과 화물선 업자들의 과욕에 있다. 운송수익의 극대화를 노린 탓이다. 그 다음의 원인은 당국의 단속 소홀에 있다. 분명히 선박안전법 위반인 데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일종의 직무 유기이거나 직무 태만이다.

물론, 단속기관의 입장에서는 애로가 없지 않을 줄 안다. 과적 단속을 강화할 경우 다량.신속 수송을 원하는 감귤 수송업자들이나 화물선 업계가 반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남영호의 참사도 그러한 허점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만약 앞으로 감귤 과적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업자들과 단속기관에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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