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2차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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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나 장애인 성폭력피해자와 성인 성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진술녹화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경찰은 2004년 3월 성폭력특별법 상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가 의무화됨에 따라 같은 해 말 전 경찰관서에 진술녹화실 설치를 완료했다.

그 결과 지난해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율은 90%를 넘어섰다.

진술녹화가 일상화되면서 경찰 조사 횟수가 최소화되고 피해자 이동 부담 및 소용시간 경감으로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지는 등 수사기관에서의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분석이다.

또 성인 성폭력피해자 중 희망자에 대해 진술녹화를 하고 있으며 가정폭력과 청소년 범죄 등 대여성 범죄와 소년사범에 대해서도 진술녹화를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8월이면 제주지역도 전담 경찰과 병원, 전문상담가 등이 참여하는 ‘여성. 학교폭력피해자 원 스톱 지원센터’가 설립돼 성폭력 등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한 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으로도 진술녹화실에 대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피해자 중심의 인권친화적인 조사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원 스톱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현재 진술녹화 보다 한 층 나은 서비스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관서와 병원 등을 오가며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피해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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