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쓰레기 소각로 '애물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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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시설된 제주지역의 소형 쓰레기 소각로가 절반 이상 폐쇄돼 방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소형 쓰레기 소각로는 1994년 정부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전후로 해 태울 수 있는 쓰레기를 분리해 이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설치됐다.
그러나 이 같은 소형 쓰레기 소각로는 1999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각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이 강화되면서 시설 보완에 따른 비용 추가 부담과 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에 따른 운영관리상 어려움으로 상당수가 폐쇄된 실정이다.
실제로 제주지역에는 소형 소각로가 제주시 60개, 서귀포시 22개, 북제주군 28개, 남제주군에 7개가 있으나 현재 가동 중인 시설은 공공기관 소각시설인 48개에 그치고 있으며 69개는 폐쇄된 채 방치되거나 일부는 철거돼 고철로 재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내 소형 쓰레기 소각로가 대부분 폐쇄된 것은 1999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폐기물 소각시설에 자동온도기록계, 보조연소장치, 측정대 등을 보완 설치토록 함으로써 비용 부담 때문에 시설을 폐쇄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현재 가동 중인 48개 시설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및 시설관리 적정성 여부 등을 수시로 지도 점검해 정상적으로 관리되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장기적으로 설치 중인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이 완공될 경우 도내에 산재한 소형 소각로에 대해 사용을 중지시켜 시설 자체를 폐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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