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개발 보조금 용도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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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관광지개발보조금에 대한 용도 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문화관광부에 건의했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행 관광지 개발 및 국고 보조 요령상 관광지 개발을 위해 문화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사업비의 50%)은 설계용역비, 시설공사비, 관급자재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토지매입비나 지상물 보상비 등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지매입예산 확보와 사업비의 50%인 시.군비를 확보하지 못해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국고 보조 관광지개발사업 가운데 민자유치시설을 제외한 진입도로, 주차장, 조경녹지 등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토지 매입 및 지상물 보상에 국고 보조가 집행되도록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도의 한 관계자는 “보조금 용도 제한이 완화될 경우 재정이 열악한 도내 시.군의 관광지개발사업은 예산 활용 폭이 넓어져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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