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등록제.소득보전직불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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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등록제.소득보전직불제 도입 추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업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이 추진된다. 특히 농가별로 소득 등을 파악하는 농가등록제 도입과 함께 현재의 품목별 직불제를 농가단위로 대거 재편하는 농가 소득보전 직불제의 도입이 검토된다.

특히 도시권과는 달리 소규모 농가나 농지 보유로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운 고령 중소농에 대해 차상위 계층 지원책으로 농촌형 특별 소득보조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농림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6대 정책목표와 27개 이행과제로 구성된 '200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업무계획에 따르면 한.미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농업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업농에 대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등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농은 소득과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농가 유형별로 맞춤형 농정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소득 등 농가별 경영상태 파악을 위한 농가등록제 도입 방안을 연내 마련, 내년부터 3개군 규모로 시범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3년까지 맞춤형 농정 추진체계를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와 농가가 일정액을 공동 적립, 농산물 가격 하락이나 작황 악화로 소득이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소득을 지원하는 선진국형 소득안정계정과 비슷한 농가단위 소득보전 직불제 실시 방안도 올해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세 고령 중소농에 대한 차상위 계층 지원책의 일환으로 농촌형 특별소득보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농림부는 경영위기가 심각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하고 매각 농지의 환매권도 보장하는 '부채농가 경영회생지원 사업'을 3∼4월 중 신청을 받아 277㏊ 규모로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신정익 기자>chejugod@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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