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일선 학교에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수정, 재공고 하도록 긴급 지도.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까지 2개 업체가 꾸준히 학교 급식용 우유 입찰에 참여해 오다 올해들어 1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이는 그동안 학교급식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도내 2개 우유업체 중 1개 업체가 지난해 하반기 ㈜삼양식품 계열사인 삼양축산㈜에 인수되면서 입찰 자격 요건을 상실했기 때문.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급식용 우유 구매에 있어 그동안 공개입찰과 함께 참가 자격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자’로 제한해 왔는데, 올해에도 이같은 규정을 적용할 경우 1개 업체만이 참여, 자동적으로 유찰될 수 밖에 없다”며 “입찰 참가자격을 ‘제주산 우유를 생산하는 업체’로 수정해 재입찰에 나서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
그런데 도교육청 관계자의 이같은 설명에도 일부 학교는 여전히 입찰 자격요건을 수정하지 않고 재공고에 나서는 경우도 있어 행정지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
문의 제주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학교급식 담담 710-0290.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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