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매매업·폐차업 불법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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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자동차관리사업체의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업체의 이 같은 불법 영업은 곧바로 교통사고 등 인명 피해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당국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17일간 관내 자동차정비업 44군데, 매매업 25군데, 폐차업 3군데 등 72군데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 이 가운데 작업범위를 초과해 정비한 자동차정비업소 등 44군데에서 5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순 수치상으로 10군데 중 6군데꼴로 법규를 위반해 영업하는 셈이다. 그동안 주민신고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체 단속은 있었지만 이 같은 체계적인 일제단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시가 이번 일제점검에서 적발한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정비업소의 경우 검차 장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아예 활용하지 않고 방치한 채 정비작업을 한 사례가 20건으로 가장 많고, 정비를 할 수 없는 제동장치 등도 정비한 사례가 11건에 달했다.

또 1년동안 보관해 두도록 규정된 점검.정비내역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5개 업소가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자동차를 매매하면서 불법 자동차를 매매(전시)하거나 사업장 외의 지역에 전시한 사례도 17건 적발됐다.

이밖에도 성능점검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한 자동차매매업도 1군데 단속됐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55건에 대해 해당 업소에 과징금, 사업개선명령, 경고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실상 이번 첫 일제점검은 자동차관리사업체들에게 각종 법정서류 작성 및 관리의 중요성과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는 분기마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강력한 행정처분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내에 등록된 자동차관리사업체는 정비업 223개 업소, 폐차업 3개 업소, 매매업 53군데 등 279군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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