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낚시어선들 안전 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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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낚시객 및 낚시어선들이 안전규칙을 무시한 채 낚시 또는 운행을 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제주해경은 이달부터 불법 낚시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6일 현재 20명을 적발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적발한 20명 중에서 10명은 낚시행위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했으며 2명은 선박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낚시행위 금지구역은 한경면 차귀도의 와도, 추자면의 소관탈, 장수도(사수도), 안덕면의 형제2섬 등지로 이들 섬에서는 선박 접안시 사고 위험이 높아 낚시어선의 접안이 금지됐음에도 일부 낚시어선들이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낚시객들을 내려주고 있다.

지난 23일 추자면의 장수도에서는 낚시객 9명이 사전승인도 없이 상륙해 낚시를 하다 적발됐고 지난 9월에는 사고 위험 때문에 접안이 금지된 추자면의 해암서에 하루에만 낚시어선 3척이 낚시객을 내려주었다가 적발됐다.

특히 지난 3분기까지의 단속에서는 상당수 낚시어선들이 정원을 초과해 승선시키거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운항하다 적발되는 등 일부 낚시어선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입항 신고 미이행은 출어한 낚시어선이 귀항하지 않은 채 연락이 없을 경우 사고가 났는지, 어느 해역으로 출항했는지, 몇 명이 승선했는지를 파악할 수 없어 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높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동절기에는 해상의 날씨가 악화돼 선박의 사고 위험이 높은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및 낚시객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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