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大選 치안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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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은 27일부터 후보자등록과 동시에 제16대 대통령 선거 운동기간이 개시됨에 따라 가용인력을 총동원, 총력 선거치안체제 확립에 나섰다.

제주지검은 26일 대선사범 단속활동 지침을 통해 지역감정 조장행위와 사조직의 불법선거운동 사범을 반드시 사법처리까지 하는 등 엄정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검색반을 풀가동,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흑색선전 행위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적극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그간 논란이 됐던 대선 기간 동창회.종친회.향우회 등 연말 모임과 관련, 선거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엄단키로 했다.

제주경찰청도 대선을 앞두고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조직폭력배들이 서민생활을 침해하거나 선거활동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세력 확장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 대대적인 단속활동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유흥업소, 오락실 등에 대해서는 제주세무서, 관할 시.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는 한편 유흥업소 등의 자금 추적을 통해 폭력조직으로 흘러 들어가는 검은 돈을 캐내고 조직폭력 범죄로 인한 수익 등은 몰수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27일부터 3단계 단속체제에 돌입해 금품 살포, 후보 비방, 흑색선전, 지역감정 조장,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등 5대 선거사범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특히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선거사범을 척결하기 위해 사이버범죄수사대 등 사이버수사요원 9명을 동원, 후보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 선거 관련 46개 주요 사이트에 대한 검색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까지 영세상인 등 서민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력 등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33명을 검거, 23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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