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진실 규명 이제야 시작단계…상생의 길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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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6일 4.3특별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되던 날, 100만 내외 제주도민은 정의의 역사가 승리했다고 외쳤다.

또한 정부에 의해 4.3 희생자가 첫 결정된 11월 20일은 제주도민의 자존심이 되살아난 날로 기억될 것이다.

비로소 4.3 유족들은 과거의 냉대와 질시에서 벗어나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고 자부할 것이다.

4.3특별법이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한 법이지만 지금도 의견 차이로 풀리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희생자 선정만 하더라도 현재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군.경에 의해 무참히 학살된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에 대해 소수 중앙위원과 극우세력들이 허울좋은 명분을 내세워 시비를 걸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분명 설득력이 약하다. 어떤 자료에 근거하고 있지도 못하다. 이미 수형인 문제는 군.경 관련자의 증언을 통해 재판 자체가 없었다거나 모른다는 증언이 채록됐고, 국방부 등을 통해 각종 기록을 조사해도 현재 어떤 근거자료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사법 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규모 재판인 데도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심지어 언론에도 한 번 보도조차 되지 않았다. 특히 당시 고초를 겪다 천신만고 끝에 살아나온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보면 재판이라는 자체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한 데도 억지 주장을 내세워 수형인은 희생자로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역사의 진실도, 시대정신도 부정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얘기한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

4.3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밝히는 일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처음으로 결정된 희생자는 12%에 불과하다. 이번 4.3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유공자법에 의해 예우를 받고 있는 85명에 대해 희생자 분류에서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들도 희생자로 결정되길 원해서 신고를 했을 것이다. 또 다른 속내가 없기를 바란다.

4.3은 더 이상 금기의 역사가 될 수 없다.
4.3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권의 소중함을 깨우쳐주고, 화해와 상생의 시대로 인도하는 길잡이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4.3은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풀어야 할 역사의 과제인 것이다. 이제 4.3문제를 갖고 시시콜콜 간섭해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불쌍할 따름이다.

<이중흥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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