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구직등록 기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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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사무소가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일제 구직등록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노동사무소는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활용을 유도,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를 ‘일제 구직등록 기간’으로 지정했다.

미취업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가 구직등록을 해 6개월이 지나도록 취업하지 못하면 고용보험법상 장기실업자로 분류되고 사업주가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에 의해 이들을 채용할 경우 매월 60만원씩 6개월간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된다.

이 기간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가 직접 제주노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각 대학 취업지원부서에서 구직표를 작성하면 구직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주대를 비롯한 도내 4개 대학과 협조체제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일제 구직등록 기간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취업지원팀을 구성, 각 대학을 방문하는가 하면 대학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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