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노동사무소는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활용을 유도,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를 ‘일제 구직등록 기간’으로 지정했다.
미취업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가 구직등록을 해 6개월이 지나도록 취업하지 못하면 고용보험법상 장기실업자로 분류되고 사업주가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에 의해 이들을 채용할 경우 매월 60만원씩 6개월간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된다.
이 기간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가 직접 제주노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각 대학 취업지원부서에서 구직표를 작성하면 구직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주대를 비롯한 도내 4개 대학과 협조체제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일제 구직등록 기간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취업지원팀을 구성, 각 대학을 방문하는가 하면 대학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