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아파트와 대형상가 등의 주차장에 대한 CCTV 일제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과 지하 또는 건축물 형태의 노외주차장, 골프연습장. 대형상가 등 건축물의 부성주차장에 대해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와 자치단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CCTV대수, 녹화자료 관리, 조작 요령 숙지 여부 등을 다각적ㅇ로 점검하고 상습적 설치의무 불이행 행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통보해 엄정 조치키로 했다.
경찰은 이번 점검에서 자위방범체제 구축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점검결과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현행 주차장법은 상습적으로 설치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6월 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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