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농협은 국산 농축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 ‘국산’ 또는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시.군명’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수입 농축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국명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협은 국산 수산물의 경우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포획하거나 채취한 수산물 및 가공품은 ‘국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당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한 시.군은 ‘시.군명’으로,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이 포획.채취한 수산물은 ‘원양산(북태평양 등)’ 등으로 각각 표시하고 수입 수산물인 경우에는 ‘원산지:국명’ 또는 ‘러시아산’ 등 국명산을 반드시 표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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