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지사 선거·피선거권 박탈 가능성
전·현직 지사 선거·피선거권 박탈 가능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검찰이 전.현직 제주도지사를 모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이들은 이제 제주지법 선거재판부가 관할하는 동일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공소장에서 제기된 혐의가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져 유죄가 선고될 경우 도지사 당선 무효와 함께 이들에게 모두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 이날 검찰이 기소내용 가운데 이들 전.현직 지사가 부인하는 부분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검찰 수사에 집중됐던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은 이제 재판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인정한 혐의(공소장 기준)
△우근민 지사
지난 5월 22일 밤 10시 실시된 모 방송사 TV정책 토론회에 출연해 ‘신구범 후보가 축협중앙회장이 된 후 대우채권 같은 것을 매입, 축협에 5100억원의 적자를 입혔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우 지사는 또 같은달 29일 제주시 용담1동에서 열린 거리유세장에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모인 가운데 역시 ‘신 후보가 축협중앙회장 시절 축협에 510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라고 연설, 신 후보를 비방했다.

우 지사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데도 지난 1월 25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여성 직능단체장 고모씨(44.여)에게 향수 1병을 제공, 기부행위를 했다.

우 지사는 이 밖에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유사기관 설치 및 선거비용지출 허위보고, 선거비용통장에 입금시킨 수입금 5000만원에 대한 증빙서류 누락 혐의도 받고 있다.

△신구범 전 지사
지난 2월 4일 오후 8시 제주시 도남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자신의 모교인 모 고교 출신 제주도청 공무원 중 특히 자신을 지지하는 공무원 23~24명이 모인 가운데 ‘○○고 동문이 단합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쉽게 이기는 방법이 있어’라고 하면서 자신을 도와 달라고 함으로써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

신 전 지사는 또 지난 8월 2일 ‘도지사 성추행 논란사건’ 및 자신의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 우 지사가 허위 연설을 했다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우 지사를 처벌해 달라’는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 우 후보를 무고했다.

△이모 과장 등
또 이날 기소된 제주도청 과장 이씨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 대변인 양씨는 유사기관 설치 및 허위사실 공표, 제주대 교수 양씨는 유사기관 설치, 회계책임자 양씨는 선거비용지출 허위보고 및 우 후보가 선거비용통장에 입금시킨 수입금 5000만원에 대한 증빙서류 누락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과정 및 전망
우 지사와 신 전 지사 등 이날 검찰이 기소한 이들은 이날부터 법률상 피고인 신분으로 모두 제주지법 선거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1심 판결에 불복해 피고인 및 검찰이 항소할 경우 항소심은 3개월, 대법원 상고심 역시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규정된 선거법에 따라 늦어도 기소 후 1년 후인 내년 11월까지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우 지사는 공선법상 6개 부분 혐의에 대해 기소됐으며 신 전 지사는 공선법과 형법 등 2개 부분 혐의에 대해 기소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형량은 연관된 일련의 개별 사건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에서 2분의 1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실체적 경합범’으로 간주,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우 지사는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죄(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를 기준으로 가중처벌되고 신 전 지사는 형법상 무고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를 기준으로 가중처벌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들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징역형 포함)이 확정될 경우 우 지사의 경우 지사직 상실(당선 무효)과 함께 우.신씨 모두 확정판결일로부터 향후 5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