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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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어린이도 피해자 가능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대상이 남자까지 확대되고, 성범죄 신고시 포상금이 주어진다.

1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현재 여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처벌로 제한된 규정을 남자까지 확대하도록 개정됐다.

또 심신 미약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 장애인에 대한 간음은 위계.위력과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알선 영업행위 등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포상금 지급은 건전한 사회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경찰청 798-3272.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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