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항 신고 간소화
출입항 신고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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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이제까지의 5톤 미만의 어선에만 해당되던 전화 출.입항 신고를 5톤 이상의 어선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인터넷, 팩스, 방문신고로 신고 범위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인터넷이 설치가 되지 않은 출·입항신고소에 인터넷을 설치해 사용요금 등을 지원하며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파·출장소에서 선박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경은 어선들에게 ID가 입력된 전자칩을 선박에 장착해 출·입항 신고없이 출입항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앞으로 도내 모든 어선들을 대상으로 장착할 계획이다.

이 경우 선박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어 사고발생시 수색구조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범 기자> kims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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