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돌려막으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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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신용카드 이용자가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퇴출당한다.

국민은행은 신용카드사업부문의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고 내실 위주의 영업을 펴나가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3군데 이상에서 받고 있는 고객을 ‘잠재 불량고객’으로 분류, 서비스 한도를 줄이고 연체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이 같은 분류 기준에 따라 서비스 한도가 축소되거나 회원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국민은행 잠재 불량고객은 4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자영업자에 대한 신규 카드대출을 금지하고 카드 대출 상품인 ‘카드론’도 전면 중단했다.

이에 따라 여러 개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서 ‘돌려막기’를 하는 고객들은 당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른 은행들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신용카드 회원을 잠재 고객으로 분류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대거 양산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8월 말 기준 제주지역 은행계 신용카드 가입자 수는 35만8500여 명이며 8월 한 달 동안 이들이 받은 현금서비스는 1139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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