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대신 분양가를 규제하는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의 표준건축비를 다음달 2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물량부터 9.2% 인상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건교부는 기금을 지원받아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임대와 민간업체가 짓는 18평 이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 표준건축비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건축비는 아파트 높이가 11~15층이고 전용면적이 15평 초과 18평 이하인 경우 평당 190만8000원에서 208만3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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