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강력범죄 20대에 중형 선고
수차례 강력범죄 20대에 중형 선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3개월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특수강간과 절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S씨(20)에게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S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전 4시30분께 제주시내 A씨(22·여) 집에 들어가 A씨를 흉기로 위협해 몹쓸 짓을 한데 이어 연락을 받고 온 A씨 언니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S씨는 또 지난해 9월 25일 오전 3시50분께 제주시내 B씨 집에 침입, 8000원을 훔친데 이어 B씨의 딸(12)에게 몹쓸 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S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4일 오전 4시35분께 제주시내 C씨 집에 들어가 현금 10만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4만원 상당의 지갑을 훔치는 한편 C씨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짧은 기간 피해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거나 흉기를 사용해 부녀자들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 죄질이 매우 중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한편으로는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한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