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리 방사탑 현상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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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문화재위원회 제1분과(위원장 홍순만)는 지난 29일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흥리 방사탑’(제주도민속자료 8-10호)의 원형 보수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승인했다. 조천읍 신흥리 속칭 ‘큰개’에 위치한 ‘신흥리 방사탑’은 태풍 ‘루사’ 등으로 북동쪽이 훼손되자 주민들이 문화재위 심의 없이 무단으로 정비해 문제가 됐었다.

문화재위 제1분과는 또 제주향교(도유형문화재 제2호)의 계성사와 비석군, 별도화북 환해장성(도기념물 제49호), 하원동 탐라왕자묘(도기념물 제54호) 등의 정비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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