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주인공은 고상범 제주은행 전산담당으로, 그는 지난 주말 고객인 홍모씨(제주시 오라동)가“이체한도를 높여달라”며 전화를 해오자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을 의심, 확인을 거쳐 계좌 지급정지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는 등 발빠른 대처로 고객 예금 3000만원을 보호.
제주은행 확인 결과 이번 보이스피싱 수법은 금융사기수사관 사칭과 함께 과다한 국제전화요금 발생에 따른 고객 정보 유출 피해를 운운하며 불안감을 유도하면서 예금 이체를 독촉한 것으로 파악.
제주은행 관계자는 “전화 상에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집주소까지 상세히 알고 있어 실제 수사기관이라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모해지고 있다”며 “수상한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경찰이나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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