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에 따르면 카드 도난.분실에 따른 부정사용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회원의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카드사가 보상해야 하며, 신고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회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님을 입증하면 이 또한 카드사가 보상토록 했다. 반면 카드의 비밀번호가 누출됨으로써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회원의 책임으로 정했다.
따라서 김씨의 경우처럼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으로 발생한 부정사용은 카드의 비밀번호가 누출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다.
카드론은 현금서비스와 같이 사전에 한도가 부여되고 회원이 필요할 경우 ARS나 CD기 등을 이용해 사용할 수 있는 대출제도로, 동 대출금을 신용카드로 즉시 인출할 수 없으며 사전에 약정된 특정 계좌로 이체된 후 그 계좌에서 인출한다 하더라도 김씨의 경우처럼 지갑을 통째로 분실했을 때에는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보유 고객은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함과 아울러 자기에게 부여된 현금서비스.카드론의 인출한도를 확인하고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051)6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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