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Q&A - 비밀번호 유출 인한 카드 부정사용은 본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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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김모씨는 슈퍼에서 물건값을 치르기 위해 지갑을 찾다 지갑이 없어진 것을 알고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했다. 그러나 누군가가 현금서비스 300만원, 카드론(신용대출) 400만원 등 총 700만원을 부정사용한 후였다. 다음날 김씨는 카드사에 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이라며 보상을 요구했으나 비밀번호 유출로 발생한 사고라며 카드사가 보상을 거부하자 금융감독원에 구제를 요청했다.

【답】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에 따르면 카드 도난.분실에 따른 부정사용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회원의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카드사가 보상해야 하며, 신고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회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님을 입증하면 이 또한 카드사가 보상토록 했다. 반면 카드의 비밀번호가 누출됨으로써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회원의 책임으로 정했다.

따라서 김씨의 경우처럼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으로 발생한 부정사용은 카드의 비밀번호가 누출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다.

카드론은 현금서비스와 같이 사전에 한도가 부여되고 회원이 필요할 경우 ARS나 CD기 등을 이용해 사용할 수 있는 대출제도로, 동 대출금을 신용카드로 즉시 인출할 수 없으며 사전에 약정된 특정 계좌로 이체된 후 그 계좌에서 인출한다 하더라도 김씨의 경우처럼 지갑을 통째로 분실했을 때에는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보유 고객은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함과 아울러 자기에게 부여된 현금서비스.카드론의 인출한도를 확인하고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051)6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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