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주 북제주군수는 2일 구좌읍 행원리 목장용지 무허가 골재채취 사건과 관련해 “인허가 업무가 허가조건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사실 발견 즉시 고발조치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다할 것”을 엄명.신 군수는 정례직원조회에서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는 시행 중간시점과 마무리 단계에서 담당계장.과장이 반드시 확인하는 처리지침을 도입, 인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주위에서는 신 군수의 이 같은 지시를 사업 인.허가 후 공무원들의 현장확인과 사후관리 소홀로 군정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재발 방지를 위한 최후통첩으로 해석.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원석 hongws@chejuenws.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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