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강제추행 30대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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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12일 절도강간 등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S씨(33)에게 징역 2년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S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5시10분께 제주시내 A씨(여)가 사는 주택에 침입, 그 곳 책상 위에 있는 지갑을 훔치려다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중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성사용장애를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씨(6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H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5시께 제주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B군(13)을 옆자리에 앉게 한 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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