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면적이나 연간 매출예상액을 감안할 때 매출액의 일정 비율인 영업요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개발센터가 공항공사에 지불해야 할 영업료가 엄청나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3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통해 공항내에서 판매시설을 운영할 경우 임대면적을 기준으로 한 임대료 외에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인 영업요율에 따라 영업료를 공항공사에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발센터와 공항공사는 지난달 초 내국인면세점 설치와 관련해 임대차 계약을 하고 매장과 창고, 사무실 등 500여 평에 대한 연간 임대료를 9억6000만원에 합의했다.
문제는 영업료 산정시 적용할 영업요율을 책정하는 것.
공항공사측은 공개경쟁입찰 이전 제주공항내 관광공사 면세점의 사례를 기준으로 내국인면세점의 영업요율을 매출액의 9%로 제시했다.
이 경우 내국인면세점의 연간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이면 영업료는 90억원, 임대료까지 포함할 경우 무려 100억원에 육박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때문에 개발센터는 내국인면세점 운영수익금이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의 기초자금으로 활용되는 등 공익적인 기능을 고려해 영업요율을 최대한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양측은 영업요율 조정을 위해 두 차례 공식적인 협상을 갖고 절충을 벌였으나 이처럼 시각차가 워낙 커 합의점을 찾는 데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은 일단 영업요율 책정에 대해서는 개장 이전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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