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 범위 제한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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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구제제도(개인워크아웃)의 신청대상자 범위 제한이 이달중 전면 해제된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3일 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자 범위 제한을 현행 2단계(3개 이상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이 5000만원 이하인 신용불량자)에서 4단계(2개 이상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 3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까지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용회복 신청대상 범위 제한을 전면 해제, 모든 신용불량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원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이와 관련, “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 범위를 현행 2단계까지에서 필요할 경우 이달중 3~4단계까지 한꺼번에 해제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일단 2단계 신청 상황을 봐가며 추가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신용불량자 본인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달,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보증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채무변제에 동의할 경우 신청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개인워크아웃제도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 대출자산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고정이하’에서 ‘요주의’로 완화하기로 정부측과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금융기관이 신용불량자 등록 전에 해당 고객에게 최소한 3회 이상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개별금융기관 차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대환대출제도를 활성화해 서민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한편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워크아웃 신청 범위를 3~4단계까지 확대할 경우 대상 신용불량자는 85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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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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