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도 좋지만 기간도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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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최종 확정이 또 늦어졌다. 최근 실무위원회가 계획안(案)의 미흡을 들어 보완 후 재심의키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사 실무위원회가 연내에 종합계획안의 미흡점을 보완, 심의를 재개한다 하더라도 상급기구인 추진위원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계획은 내년에 가서야 확정될 공산이 커졌다.

우리는 이번 실무위원회가 계획안의 미흡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를 크게 보완키로 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정과 종합계획안 성안(成案) 이후 국내외 사정이 급격히 변화된 데 따른 고육지책(苦肉之策)인 줄 안다.

국내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법안이 통과되고, 북한의 경우는 금강산 특구와 개성공업단지 등이 지정되는 등 주변 여건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마당에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나 종합계획안을 갖고 그들 지역과 경쟁하기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선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여타 유사지역과의 경쟁에서 밀린다면 그것은 분명 법과 제도, 계획 자체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전략사업의 긍지와 자존심을 여지없이 손상시키는 일이 된다. 그렇다면 실무위원회는 이왕 종합계획 심의를 보류한 김에 미흡점들을 철저히 찾아내 국가전략사업다운 사업이 되게 내용면에서나 인센티브 제공면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차별화해야 한다.

이를 테면 각종 세제 감면 폭 및 외국인 카지노 확대, 휴양병원 의료수가 인하, 외국인학교 입학제한 대폭 완화 등 획기적인 법.제도.계획의 수정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내국인 카지노 등 지역 정서를 망가뜨릴 수 있는 사업을 도입해서는 결코 안 된다. 아무리 국제자유도시라지만 가릴 것은 가리면서 사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흡한 종합계획 내용 보완 못지않게 그 계획을 가능한 한 빨리 확정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2002년부터 10개년 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이 지금처럼 차일피일 늦춰지다가는 계획기간내 완성은 어림도 없을 것 같다. 비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최종 확정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가더라도 한 달 이상 지체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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