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제주도에 따르면 그동안 축산분뇨를 저장해 액체 비료로 활용할 경우 액비 저장조에서 6개월이 경과돼야 액비로 시용돼 왔다.
그러나 액비화 과정에서 효소제 첨가나 공기 주입 등을 통해 발효기간을 단축시켜 6개월 이내에 액비 시용이 가능해졌다.
이는 농업기술센터 또는 비료 관련 전문기관 등에서 액비의 발효 정도를 판단해 토양별, 작물별 액비 시비 처방서를 발급받을 경우 시용이 가능하다는 최근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가들이 발효된 액비를 6개월 이상 저장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도는 농업기술센터 및 비료 관련 전문기관 등에 액비 시용 처방서 발급을 위해 액비 분석능력 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축산분뇨를 완숙시켜 악취뿐만 아니라 미숙 액비의 시용으로 인해 농작물 생육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지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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