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법원은 공적자금 불법편취 사범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공적자금과 관련된 사회 일각의 도덕성 해이현상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지원제도는 임금체불로 생계가 곤란해진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1998년부터 융자신청서와 임금체불확인서 등만으로 근로복지공단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1인당 500만원의 자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임금체불확인서 등 확인절차가 허술한 데다 전문 브로커들의 위조기술도 뛰어나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불법대출을 노린 범죄에 무방비 상태다.
경찰 수사 결과 전문 브로커들은 올해부터 대출 절차가 간소화됐다는 점을 악용, 법인 명의 등을 위조해 허위서류를 작성한 뒤 돈이 궁한 사람들에게 부정대출를 알선, 대가를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부분 부정대출자들이 생활안정자금을 카드빚 변제 등 다른 용도로 탕진, 기금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임금을 받지 못한 선의의 근로자들의 대출기회도 박탈하는 것이어서 대출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부정대출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4일 2~3개 전문 브로커들이 더 불법대출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가 올해 대출한 247건(11억6000여 만원) 가운데 70% 가량(160여 건)이 부정대출됐다는 첩보를 입수, 관련 자료 수집과 용의자 및 대출자 주변을 내사하고 있다.
경찰은 2~3개 업체에서 20~50건씩 등 집단적으로 대출받은 사실을 중시, 회사 대표자 소재 파악과 신병 확보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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