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전호종 판사는 4일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과 중산층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대출지원되고 있는 생계형 창업자금 30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아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모 피고인(49.제주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박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3000만원의 생계형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 피고인(42.여.서귀포시)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법 형사단독 김재승 판사도 지난달 3일 생계형 창업자금 2000만원을 불법으로 지원받은 심모 피고인(61.서귀포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의 경우 지원과정 및 지원자금 사용처 등에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피고인들의 경우 별다른 전과가 없는 데다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사후에 대부분 상환한 점 등을 감안해 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