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주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말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를 6개월 연장 적용해 내년도 6월 말 종료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 같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의 6개월 연장만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적용기간을 더 연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 관광업계, 협회 등과 연계해 영구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제주도에만 관광호텔 외국인 투숙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영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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