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금고 유치 놓고 제주銀·농협 경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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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금고 계약이 이달 말로 끝남에 따라 이를 유치하기 위한 금융기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제주도 금고의 계약 형태가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뤄졌으나 이번부터 금고 유치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해 선정하는 제한경쟁입찰 형식으로 금고 지정 방식이 전환됐기 때문이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지정 금고는 1997년부터 1년 단위로 수의계약 형태로 금융기관을 지정해 계약을 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치단체 금고 운영개선 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제주도는 이번 금고 계약부터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도 금고 지정 금융기관을 선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현재 제주도 금고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제주은행과 농협 제주지역본부 두 군데로부터 이날까지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주도 금고 지정 심사위원회를 구성, 이달중 도 금고를 지정키로 했다.

제주도는 금고 선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점, 주요 상품별 운용수익률 15점, 주민 이용의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20점, 금고관리업무 능력 15점, 자치단체와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15점, 기타 전산처리능력 5점 등 100점으로 구성된 평가항목을 마련해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심사에서 도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8000억원 규모의 일반회계의 출납 및 보관을 담당토록 하고 2순위 금융기관은 13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의 출납 및 보관을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은행은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농협은 1차산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음을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도 금고 지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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