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기능성 식품 효능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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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품이면서 몸에 좋은 특별한 기능을 강조하는 ‘기능성 식품’의 상당수가 효능을 과장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시판 중인 기능성 식품 25종(발효유 10종.우유 5종.껌 4종.음료 4종.계란 2종)의 성분 표시와 신문.잡지광고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25종 모두 ‘두뇌발달성분 DHA’, ‘면역세포 기능 증진’, ‘위질환 원인균 억제’ 등 식품의 특정 성분이 건강 증진 등 효과가 있다는 표시를 제품에 하고 있었다.

또 이들 상품의 신문.잡지광고(34건)를 분석한 결과 41.2%(14건)가 ‘간해독작용’ , ‘갑상선염 예방’, ‘세포노화 억제’ 등의 표현을 써서 질병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의약품과 혼동을 유발하는 사례로 지적됐다.

이 밖에도 ‘1주일 이상 꾸준히 드시면 혜택을 느낄 수 있습니다’는 등의 표현으로 효능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하는 사례는 14.7%(5건)였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일반 식품은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건강보조식품.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소보원이 지난 9월 서울.수도권 일대 성인 301명을 대상으로 기능성 식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4%가 ‘기능성 식품의 표시.광고는 과장이 심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광고만큼 효과가 없어서’(45.2%)가 가장 많았다.

소보원 관계자는 “기능성 성분 소재.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특정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식품만 기능성 식품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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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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