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후보의 제주 공약
이회창 후보의 제주 공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국제자유도시, 초우량 제주 경영" 제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제주지역 대선 공약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초우량 제주경영’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를 국제적인 종합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동북아지역 20억 인구를 고객으로 하는 초우량 제주경영을 목표로 경제 규모를 확대하고 소득을 배가하며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창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국제자유도시에 따른 이익이 제주도에 귀속되는 장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주의 정체성 및 환경 등의 보존에도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방향으로는 먼저 개발센터 운영 및 관리 등 권한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서 제주도지사에게로 귀속되도록 개정해 개발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센터’ 설치 규정도 신설하도록 했다.

도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서 도내 자본의 중소 규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그 열매가 도민에게 귀속될 수 있는 조항 개정 및 신설도 약속했다.

▲감귤 경쟁력 강화
안심하고 감귤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감귤산업에 대한 획기적 진흥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의 진흥을 위해 조세.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감귤 생산자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현물융자제도’ 등 새로운 제도 마련과 시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감귤 생산자가 감귤 가격 형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산지경매제도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감귤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장기적 전략 수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 기능과 유통, 시장 개척까지 망라하는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귤연구소 보완.개편을 제시했다.

▲1차산업 육성
어려움에 처한 제주지역 농어촌의 회생을 위한 방향으로 제주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농.축.수산업, 생명산업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우선 감귤.양파.마늘 등 밭작물에 대해 직불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내 1차 산품의 신품종 개발과 확보, 보급 등을 지원할 육종재단을 설립함으로써 1차 산품의 품질 보증 및 인증을 담당하는 한편 묘종.묘목.묘패 등을 싼 값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제주도가 보유한 천혜의 자원과 유전공학을 결합시켜 치유과학기술산업 등 생명산업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도내 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각종 국고보조금과 지원금을 확대 또는 신설해 나가겠다고 공약을 통해 약속했다.

이 밖에 농.축산물 수출물류센터를 건설하고 맥주보리 등 주정업체의 국산원료 사용 의무화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
제주만의 독특한 신화.역사.민속 등을 관광자원으로 이용하는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 지역에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뉴욕 카네기홀 등에 버금가는 시설을 갖춘 특화된 문화공간인 (가칭) ‘국립 탐라문화예술의 전당’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제주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형 ‘제주상징타워’의 건립을 역시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실업 해소
제주삼다수 생산을 중점 사업으로 하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을 대기업 수준의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해 제주의 젊은이들에게 고급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적인 귀금속 가공단지 조성 등 무공해 2차산업을 일으켜 도내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도내 대학생들을 상대로 도내 소재 공기업 등에서 인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제주대 육성 발전을 위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통해 제주대 산하에 (가칭)제주국제교류센터 설치를 규정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한 연구.용역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도내에 들어서는 기업의 사업장에 도민 고용 의무비율을 명시하고 점차 의무비율을 높여 나감으로써 제주의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광산업 육성
관광 분야의 경우 제주관광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의 제주 방문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나가겠다며 국제관광지 건설을 제시했다.

세계적인 ‘클린토피아 제주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시켜 국제적 관광지로 육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치유형 실버타운을 건설해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대거 유치를 약속했다.

세계적인 바다낚시터 조성, 세계 섬 문화 체험지 건설, 명품거리 조성 등 참여 관광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시설물 개발 지원과 월드컵경기장.골프장.백사장 등 제주의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한 세계적 스포츠 이벤트 개최 및 유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제주를 국제적인 회의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이벤트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4.3 문제 해결
화해와 상생의 기조에서 4.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3특별법의 법 정신을 존중하고 입법 취지를 적극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4.3평화공원’와 관련된 예산을 적기에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평화공원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공원 시설물 확충 및 면적 확대를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4.3 희생자 선정기준과 관련해 문제점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약속하는 한편 4.3중앙위원회의 분기별 개회를 정례화함으로써 희생자 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화순항 해군부두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계획은 제주도민의 여론을 최우선으로 존중한 바탕에서 그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안보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어서 추진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추호도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
제주도가 유네스코의 ‘생물권 보전지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라산을 비롯한 제주 자연자산의 체계적 보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청정 환경 보존을 위해 관련 법률 및 제도 보완에 힘쓰는 제도적 장치를 통한 환경보존 방향을 제시했다.

▲기타
도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항공법 제117조 제2항의 항공요금 예고제를 신고제로 개정해 항공사들이 제주기점 항공요금을 임의로 인상하는 횡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경마장의 수익금이 도민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는 한편 제주국제공항 주변 소음대책사업이 이른 시일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후활용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제주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내국인면세점을 설치하고 제주프로축구단 창단에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