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항소부(재판장 박종문 부장판사)는 19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 피고인(45.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 강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자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강 피고인은 2000년 4월 초 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김모씨를 변론하면서 김씨 사건과 관련,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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