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K변호사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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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변론을 맡은 형사사건에서 허위증언을 시켜 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변호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재판장 박종문 부장판사)는 19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 피고인(45.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 강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자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강 피고인은 2000년 4월 초 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김모씨를 변론하면서 김씨 사건과 관련,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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