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종 사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많다. 우선 취객들이 귀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좋고,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어 좋다. 또한 취직난 시대에 실업자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자본으로 사무소를 열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충분히 제도적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업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아직까지 이 신종 사업에 대해 주목해 주지 않고 있다. 관련 법은 말할 것도 없고, 제도나 행정 지원 등이 모두 미흡한 상태다. 그러다 보니 업체수마저 몇 군데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채 그저 어림짐작으로 추산만 해볼 따름이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보완, 업체.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 주지 않고 있다.
사실 대리운전업은 바람직하고도 필요한 업종임과 동시에 문제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와 이용자 간에 분쟁의 소지가 많다. 전문업체를 제외한 상당수 부업식 업체들이 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보험회사들이 대리운전자 보험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으나 법의 미비로 그것을 의무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요금 시비 소지가 있는 것도 문제다. 일정한 요금 체계가 서 있지 않다. 이 업소는 정액제, 저 업소는 거리제로 액수가 들쭉날쭉이다. 얼마든지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다.
이제 당국에서는 대리운전 사업의 실체를 인정, 업계의 질서를 확립해 사업자.소비자 모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가 된 것 같다.
당국뿐만 아니라 업계 스스로도 자체적인 조직.기구 등을 만들어 자율적 질서 확립은 물론, 법적.제도적.행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한편, 보험.요금.안전 등 손님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에도 당국과 함께 힘써야 할 때가 되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현재 50여개로 추산되는 대리운전업소가 100여개를 돌파하는 날도 멀지 않을 듯하다. 이용자와 업계 모두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확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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