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면서 소방당국이 홍보활동 강화에 나섰다.
제주소방서(서장 조성종)는 지난 2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과 관련, 도민의 기초소방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설치 참여 확대를 위해 홍보 전단지 1만장을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되는 전단지에는 지난 2월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되는 단독주택의 경우 초기 화재진화용 소화기와 화재사고를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등 의무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준다.
또 연립과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경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차단기 의무설치 등을 알리고 3층 이상 주택의 경우 화재사고 탈출에 사용되는 완강기 설치 의무사항을 삽화와 실물 사진을 넣어 이해를 높였다.
한편 기존 주택의 경우 조례 시행 5년 이내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문의 제주소방서 756-7119.
고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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