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 감면조치가 실시된 지난 10일 이후 면허증 재취득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전산입력과정에서 기소중지자 17명이 검거됐다.
실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교통사고 야기 도주) 혐의로 기소중지됐던 김모씨(24.여.제주시 이도2동)가 면허시험에 응시했다가 전산입력과정에서 기소중지 사실이 밝혀져 검거됐는가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배됐던 오모씨(42.제주시 일도2동)도 전산입력과정에서 수배 사실이 밝혀져 경찰서로 신병이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응시자 중 기소중지자로 밝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금을 내지 않았다가 수배 사실을 모르고 면허시험에 응시하다가 붙잡히고 있다”며 “이 경우 벌금을 내면 면허시험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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