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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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논설위원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고 있다. 특히 팍팍한 현실을 이겨내지 못한 젊은 사람들의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자살에는 지위 고하가 없는 듯하다.?시정(市井)의 장삼이사(張三李四)들만 자살하는 것이 아니다.?일국의?국가 원수를 지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은 충격 그 자체였으며, 유태흥 전 대법원장도,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도,?영화배우 최진실도 자살로 한평생을 마무리했다. 과연 ‘자살은 인간의 최후의 자유’인가?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2009년 기준)는 28.4명으로 34개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았다. 통계청의?조사에서도 2009년 자살 사망자 수는 1만5413명으로 하루 평균 42.2명이 자살로 목숨을 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살은 교통사고와 암을 제치고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원인 1순위로 올라섰으며, 40대와 50대에서도 암에 이어 2순위의 사망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20대의 경우 사망 원인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44.6%가 자살이었고, 30대(34.1%)와 10대(29.5%)에서도 자살이 전체 사망 원인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회피할 수 없는 우울한 현실이다. 세계적으로도 매년 1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다.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2011. 3. 30. 법률 제10516호) 올해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자살 관련 상담, 자살 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자살 예방 홍보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하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문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하고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하고 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 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 유해정보 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살예방법’이 시행된다고 하여 자살율이 줄어들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자살을 죄악으로 보거나 자살에 대한 윤리적 비난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자살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자살이 범죄가 아닌 이상 자살미수죄도 있을 수 없다.?그러나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는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52조 제2항).

서로 동반 자살하기로 하고?청산가리를 마셨다가 혼자 살아남은 사람에게 자살방조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고, 2인이 동반 자살할 의사로 함께 시안화칼륨(속칭 청산가리)을 구입하여 동거하고 있던 방에 보관하여 오다가 그 중 1인이 자살에 이른 사안에서 시안화칼륨을 판매한 행위 및 보관한 행위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 판매자에게 자살 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도 있다.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자살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의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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