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거부를 이유로 경찰로부터 과태료 통고처분을 받은 40대 영업용 택시기사가 법원의 정식재판 결과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재승 판사는 19일 경찰의 과태료 통고처분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모 피고인(46.제주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형 피고인에게 과태료 2만원과 소송비용(5만원 안팎)까지 부담하라고 선고.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흥남 hnjung@chejunews.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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