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유씨의 지적대로 이 같은 카드사의 채권 추심 행위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부당행위에 해당된다.
최근 가계대출의 부실화 경향으로 신용카드 회원들의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하자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카드회사가 연체 관리를 강화하면서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독촉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잦다.
이런 서민금융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규에는 카드회사 등 여신금융기관이 채권 추심시 준수해야 할 금지사항이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 사실을 관계인(보증인, 채무자의 친족 및 약혼자, 동거인, 동일 직장 근무자 등)에게 알려 대납을 요구하거나 채무에 관해 허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 신용불량자 등록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허위 또는 과장해 알리는 행위, 채무자가 소득입증서류 등을 위조 또는 허위로 제출해 카드회사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않았음에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고소하는 행위, 심야(오후 9~오전 8시)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고소까지 당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선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용도를 철저히 평가해 합리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연체 독촉할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공신력에 걸맞게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할 것이지만, 피해를 본 가족도 증거를 확보해 감독당국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문의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051)6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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