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외 이동광고물 일제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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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불법 옥외 이동광고물(입간판)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제주시는 9일 최근 주요 간선도로변 및 이면도로변에 이동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설치돼 도시 미관을 크게 어지럽히고 있어 12월 한 달 동안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불법광고물 명예감시단과 합동으로 연인원 300명을 동원해 전신주, 건물벽, 가로수 등의 외부에 부착돼 있는 거치대와 입간판 등에 대해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생활정보지를 배포하기 위해 임의로 설치된 불법 시설물들과 입간판 등이 집중적으로 정비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00년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400여 곳에 설치해 운영했는데 최근 생활정보지 배포를 위한 불법 배포대가 크게 증가했다”며 “이들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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