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뒤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2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알몸을 촬영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도내 모 기관 기간제 여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지내던 중 B씨의 알몸을 촬영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봉철 hbc@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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